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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이야기

[군인연금 혜택 전격해부-5] 군인연금 연계제도_학자금 상환 등 기타혜택 총정리

by 꿀팁 MOARA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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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관련 혜택 5번째 정리입니다. 이번에는 군인연금과 다른 공적 연금을 연계하는 연계제도와 물가변동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학자금 상환, 연금 신청방법 등 기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포스팅한 군인연금, 유족연금, 유족 우선순위, 중복 시 지급금 조정 등 관련 내용도 잘 숙지하셔서 국가에서 부여한 혜택에 해당할 경우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공적연금 연계

1. 공적연금 연계제도

군 복무기간이 19년 6개월 이상인 군인에 한해서 매월 군인연금이 지급되는데, 각종 사정에 의해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매우 아쉬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하여 해당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 복무기간 20년 미만 전역자가 제대 후 국민연금 연계를 통해 『군인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합이 20년 이상일 경우 65세부터 군인연금/국민연금 각각의 기관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신청대상
- 법 공포일(’09. 2. 6) 이후 전역자(연금 비해당자)부터 연계신청 가능
-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는 연계신청 불가

위에서 말하는 연금 비해당자는 군인연금 수급 최저 기간인 19년 6개월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국민연금 연계를 통해 20년 이상을 채워서 양쪽으로부터 연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연계제도 이용 시 주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시기와 방법>

* 퇴역 후 국민연금에 가입 후 개인이 신청

* 퇴직일시금을 미수령한 경우 전역 후 5년 이내 신청

*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일시금 + 이자」를 국군 재정관리단으로 반납

* 분할납부 가능(분할납부 시 기본이자 외 분할납부 이자 추가 가산)

*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청

군인연금 수급기간을 채우지 못해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이를 다시 반납해야 하되, 미리 써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토록 마련되어 있으니, 장기적으로 더 많은 연금수령을 위해 필요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 연금 수급권자의 건강보험료와 자격기준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수급상황에서도 직장을 다닐 수 있으니 이 경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건강보험 자격 대상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직장 /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대상 구분(‘22년 기준)>

* 본인 직장이 있는 경우 - 해당 직장에서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규등록 처리

*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모두 직장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
※ 이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은 본인 및 세대원 명의의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합산 후 205.3원을 곱하여 적용

* 본인은 직장이 없으나 가족(배우자, 자녀) 중 직장이 있는 경우: 본인 연간 소득(3,400만 원) 및 재산 5.4억 원 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또는 피부양자 자격 부여
- 피부양자로서 가입 가능시, 가족의 피부양자로 가입 필요
- 건강보험 자격기준은 수시 변경 가능, 세부 자격요건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필요

3. 군인연금과 학자금 상환

군인이 복무기간 중 본인과 자녀의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과 관련하여 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상환기준 금액과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자금 상환기간 및 방법>

구분 상환기간 비고
200 만원 미만 일시납 퇴직수당에서 일시공제
200 만원 ~ 1,000만원 일시납
분할 (최대 3년) 중 선택
• 일시납부 : 퇴직수당에서 공제
• 분할납부 : 매월 연금에서 균등 무이자 분할상환
1,000 만원 초과 일시납 퇴직수당에서 일시공제

이밖에도, 공무원 · 사학 연금법 대상기관으로 재취업 시에는 재임용일로부터 10 개월 이내 , 매월 25 일까지 상환을 완료해야 하며, 연체 시에는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전국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장 높은 금리(1.85%)를 적용받게 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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