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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이야기

[군인연금 혜택 전격해부-7] 군인연금 부정수급 벌과금 및 신상신고

by 꿀팁 MOARA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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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군인연금 수급의 장점과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한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로 지정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도하든 아니든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각종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인지하시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군인 월 급여표
군인 급여표

1. 연금 수급권자의 신상신고란?

연금 수급권자가 아래의 신상변동사항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55 조 (신고의무)>

* 제 27 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2항의 연금 지급 정지 사유 발생 시 - 30 일 이내 신고 (→ 국군 재정관리단 )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육원 등에 임용·퇴직 시 등

* 제 30 조(퇴역 유족연금 )의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발생 시 - 30일 이내 신고 (→ 국군 재정관리단)

* 제32 조(퇴역 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의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 30일 이내 신고 (→ 국군 재정관리단)
- 사망한 경우 , 재혼한 경우 (사실혼 포함 ),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인하여 퇴역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등

* 제38 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의 급여제한 사유 - 지체 없이 신고 (→ 국군 재정관리단 )
- 복무 , 주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

그밖에도, 군인연금법 제26 조(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에 따라 외국 거주 시 매년 12 월 31 일까지 국군 재정관리단으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연금의 지급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수급자가 해외로 이민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
※ 본인이 원할 경우 , 연금월액의 4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청산 가능

*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매년 10.31 기준 외국 거주자 신상 신고서를 12.31. 한 제출 (미제출 시 다음연도 1월부터 연금 지급 정지 가능)

*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각종 안내문 , 문자 수신 등)
※ 대리인 주소 , 연락처 변경 시 재정단 신고 요망

* 외국 거주 시 해외송금 가능 (군인연금 해외송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

※ 주의 : 1 년 이상 장기 출국자도 『외국 거주자 신상 신고서 』 제출 , 미제출 시 연금 정지

위 내용을 보면 국가가 연금수급권자의 연급지급을 위해 정말 상세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지키기만 한다면 해외에서도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자칫 주의사항을 간과할 경우 연금 지급 정지가 될 중요한 사항들이니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기타 계좌번호 , 주소 , 연락처 변경 등은 수시로 신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주소는 30 일이 경과하면 , 행정정보 공동망을 행정정보 공동망을 통해 군인연금체계로 자동 연동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연금 수급권자의 부정수급이란?

위에서 말한 수급권자 신상신고가 제때 되지 않아서 부정수 금권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관련 법령인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의 부정수급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유족이 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망 , 재혼 , 형벌사항 , 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 외국 거주 시, 공무원ㆍ사립학교 재취업 등 신상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연금을 수급받는 경우

이처럼 연금의 부정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관련 법령에 따른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연금법 제16조(급여의 급여의 급여의 환수 )①항 , 영 제23 조 ① 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또는 사망 , 재혼 , 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등 법 제55조(신고의무)의 신고사항에 대해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이자 및 환수 비용을 가산하여 징수
- 다만 , 납부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지 않음

*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전국 은행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를 가산하여 징수
(’ 22 년 적용금리 : 1.85% )

이처럼, 연금 수급권자의 신상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하여 과다한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상 성격인 군인연금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도 안 되겠지만, 과다한 배상금 지급에도 부담이 따를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경제적 피해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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