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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이야기

[군인연금 혜택 전격해부-8]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지급합니다_분할연금제도

by 꿀팁 MOARA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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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군생활을 함께 견뎌온 군인가족이 피치 못할 여러 사유로 이혼하게 될 경우, 헤어진 군인 연급 수급자의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복무기간 중 정신적 , 물질적으로 뒷받침한 배우자의 재산형성 공동 기여 부분을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이니 만큼, 사전에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군인연금 관련 장장 8번째 글이고, 마지막 정리편입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참고할 것이 많은 만큼 찬찬히 잘 숙지해서 혜택에서 빠짐없이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분할연금제도

 

1. 분할연금제도 취지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노령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듯이, 군인복무기간 중 정신적, 물질적으로 뒷받침한 배우자의 재산형성 공동기여 부분을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역 급여 일부를 분할해주는 연금제도입니다. 이혼했을 경우 배우자였던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로서 생존 중인 전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2. 분할연금 수급요건

취지를 이해했으니,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알아봐야죠? 아래의 경우에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급권이 생깁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 군 복무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 (별거 , 가출 등 제외 )이 5년 이상일것
* 배우자와 이혼이 ’ 20. 6. 11. 이후일 것
* 배우자였던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로서 생존 중일 것

분할연금제도 취지가 공동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인정의 성격이 있으므로, 공동재산형성의 최소기간(5년)을 정한 것 같으며, 연금 수급권자가 생존해 있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적정 국가예산 지출의 조정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3. 청구 시기 및 시효

그렇다면 분할연금제도의 청구는 언제 할 수 있으며,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연금수급자인 군인과 헤어지게 되었다면, 아래의 청구 시기와 시효에 맞춰 적기에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청구 시기 및 시효>

* ’ 20 년 6.11. 이후부터 이혼 후 바로 청구 가능
  ㆍ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가능
  ㆍ 선청구의 취소는 분할연금 / 일시금 지급 전까지 가능
       * 선청구의 청구와 취소는 각 1회로 한정함
  ㆍ 분할(연금) 일시금은 퇴역연금(공제) 일시금/퇴직일시금의 청구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

* 분할연금 시효 : 모든 조건을 충족(가장 늦은 기준일 )한 때부터 5년
ㆍ 청구요건 (시효 기준일) : 배우자와 이혼 (이혼일 ), 퇴직연금 수급 개시 (퇴역연금 지급 개시 월의 말일 )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그 즉시 청구가 가능하지만,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되니 행정적인 착오로 국가가 부여한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4. 분할연금 지급 관련 주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분할연금 지급금이 감액되는 경우에 해당하니 해당여부를 미리 확인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분할연금 관련 주의사항>

* 배우자였던 퇴역연금 수급자에게 미납금이 있는 경우 분할연금의 ½범위 내 공제
    - 미납금 : 학자금 대부금 , 과오지급 , 환수금의 원리금 , 미납 기여금 등

* 이혼 전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와 관련되는 경우, 분할비율에 따라 압류 가능

* 복무 중 형벌 등의 사유로 퇴역연금이 감액 /정지된 경우 함께 영향 받음
    - 단, 퇴역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으로 인한 퇴역연금 정지 /감액은 영향 없음

*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역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퇴역 유족연금의 50% 감액하지 않음

재상 공동 형성의 몫이 있다면, 부채의 형성도, 수급자의 감액 및 정지 사유도 가족으로서 공동 기여한 것이 되므로, 이 부분도 공동 부담을 지게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한 이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받는 상황에서, 또 다른 군인연금 수급자의 사망에 따른 연금 수급 우선순위에 해당하여 퇴역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로 보고 각각을 모두 지급한다고 합니다. 

 

5. 분할연금 산정방법

그럼 분할연금은 어떤 계산의 경우를 거처 산정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연금 산정방법>

* 퇴역연금 (일시금 )을 재직기간 대비 혼인기간 비율만큼 분할

* 당사자간 합의 또는 재산분할 판결로 분할비율 달리 설정 가능
 -분할 연금액 =[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 액 × (혼인 기간/총 재직기간 )] × ½
예) [300 만원 × (20 년/30 년)] × ½ = 100 만원

* 사망 등으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군인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


6. 분할연금 지급 사례로 알아보기

수식으로만 보니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연금 지급 case-1>

Q. 배우자와 이혼(‘20. 1. 5.)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역연금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분할연금 청구요건 중 배우자와의 ‘20. 6. 11. 이후 이혼한 경우에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 따라서 시효 발생일 이전 이혼을 하였으므로 분할연금 신청 불가함.

<분할연금 지급 case-2>

Q. 배우자와 이혼(‘21. 11. 5.)을 하였습니다. 배우자와의 군생활 기간 중 혼인기간은 10 년입니다. 이 경우 퇴역연금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분할연금 청구요건 중 ① 배우자와 청구 시효 일인 ‘20. 6. 11. 이후 이혼하였으며, ② 배우자와의 군 복무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③ 배우자가 군인연금 수급권자로서 분할연금 청구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신청 가능함. 단, 이경우에도 이혼일인 21. 11. 5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도록 시효 일을 잘 고려해야 함. 

 

7. 분할연금제도 정리

군인인 배우자와 힘든 가족생활을 이어온 것에 대해 이혼 후에도 일정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혹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육아를 위해서라도 고정적인 경제적 지원이 더욱 절실할 것이라는 점도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힘들게 가족생활을 이어온 만큼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안타깝게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자 국가가 법에 따라 지정해 놓은 제도를 적절히 잘 활용하도록 관련 정보를 잘 숙지해 놓고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8. 군인연금제도 총정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오랜 기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지내온 군인과 군인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상인 군인연금제도에 대해 장장 8편에 걸쳐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관련법도 많고, 조건도 상황별 복잡하고, 참고하고 고려해야 할 것도 많아 군인연금 수급과 관련되신 분들은 매우 골치 아플 수도 있겠는데요, 힘들게 군인(가족) 생활을 견뎌온 만큼 국가의 보상에서 행정적인 착오로 혜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절차와 시효, 조건 등을 잘 참고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모든 군인 여러분들이 오로지 국가안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더 넓고 더 두툼하게 복지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튼튼한 국가안보로 이어진다는 국민여론과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 자녀의 자녀까지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그들을 지키는 단 하나의 임무 수행에 온 몸과 마음을 바칠 군인의 희생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응원을 보냅니다. 튼튼한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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