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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이야기

[군인연금 혜택 전격해부-6] 연금 수급권자 행방불명시 지급방법_지급액 조정기준_급여 산정방법

by 꿀팁 MOARA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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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적시에 적정한 금액을 지급받도록 잘 관리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에 봉사한 장기복무 군인을 위해 당연한 일일 것인데, 이번에는 이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행방불명되었을 경우 연금의 지급방법과 연금 지급액 조정기준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퇴역연금과 퇴직수당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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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 수급권자 중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군인연금법 제29조에 따르면,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아래와 같이 퇴직급여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시, 그의 상속인(유족)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유족)에게 지급 가능

②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다음 달부터 해당 퇴역연금의 70% 지급 * ’ 13. 7. 1. 이후 임관자는 60% 지급

③ 행방불명된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그 생존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 재지급 * 제2항에 따라 퇴역연금의 70%(60%)를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 차액에 대해 이자 가산지급

이처럼, 연금 수급권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유족이나 상속인이 이를 적정기간내에 신고 시 퇴직급여를 지급토록 하여 연금 수급 공백을 보완하고 있고, 다시 행방불명인 수급인이 나타난 경우, 그동안 적게 지급받았던 금액(차액) 만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꼼꼼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연금액 조정

이번에는 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역당시에 지급받는 금액은 시간이 지나면 물가에 따라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 수급액의 가치도 덩달아 떨어지므로 노후의 보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완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5년 연금액 조정률>

구분 18 19 20 21 22 평균
물가상승률
(전국
소비자물가 )
1.9 1.5 0.4 0.5 2.5 1.36
연금인상률 1.9 1.5 0.4 0.5 2.5 1.36

이처럼, 매년 연금을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증액 또는 감액 지급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은 물가가 계속 인상되어 그에 상응하게 평균 1.36%만큼 인상 지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시간이 많이 지나도 현시점의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으므로 노후보장의 공백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밖에, 군인연금법 제14조와 군인재해보상법 제13조(연금액 조정)에 따라 ’ 18년 까지는 매 3년마다 군인 평균 보수 인상률과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2~3%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며, 동일 근속연수 상/하 계급 간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였으나, ’ 19년부터 폐지되었는데, 이는 ’ 13년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액 산정기준이 3년 평균 보수월액 → 전 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3. 퇴역연금 / 퇴직수당 산정방법

퇴역연금은 ’13. 7. 1.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지급 산식이 바뀌면서 개정 전 복무기간과 개정 이후 복무기간에 대해 각각 별도 계산한 연금액을 더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종전기간
(’13. 6. 30. 이전 )
개정 후 기간 (’13. 7. 1. 이후 )
퇴역연금 · 20 년 이상
평균보수월액현가액 x [50%+(시행일 이전 복무년수 – 20 년) x 2%
(평균기준소득월액 x 비율) x 복무연수 x 1.9%
· 비율 : 복무연수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비율 (시행령 부칙 7조)
· 20 년 미만 (19 년 6월 이상 ~ 19 년 11 월 이하 )
(평균보수월액현가액 x 50% +[평균보수월액현가액 x (시행일 이전복무년수
-20 년)x 2.5%]
· 20 년 미만 (19 년 6월 미만 )
평균보수월액현가액 x 복무년수 x 2.5%

추가로, 퇴직수당 산정방법은 개정법('13년) 시행 이전과 이후 임용자로 나누어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개정 법 시행일 이전 임용자
[보수월액(현재가치 환산) x 총 복무년수 x 총 복무년수별 지급 비율 x (시행일 이전 복무 년수 / 총 복무 년수)] +
[급여 사유가 발생한 전날의 기준 소득월액 x 총 복무 년수 x 총 복무년수별 지급비율 x (시행일 이후 복무 년수/총 복무 년수)

* 개정 법 시행일 이전 임용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전날의 기준 소득월액 x 총 복무 년수 x 총 복무년수별 지급비율

이 밖에 연금 관련 사항은 국군 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02-3146-6481~6498) 및 국방민원 콜센터(15717-9090)로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으니, 국가가 부여하는 혜택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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